부산항보안공사(BPS) 노동조합은 사 측과 3년간 이어진 임금교섭 끝에 내년부터 저연차(1구간) 항만보안관리관 약 250명에게 월 14만 원의 중식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최종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지급되는 중식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연간 약 5억~6억 원 규모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다.
심준오 BPS 위원장은 수년간 중식비 지급 요구와 함께 기존 3조2교대제를 4조2교대로 전환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모회사인 부산항만공사(BPA)의 반대에 부딪혀 46일간의 천막농성을 하기도 했다.
이후 상급단체와 사용자 측은 BPA를 설득했고 그 결과 4조2교대 시범운영을 위한 대화의 물꼬가 트였다.
심 위원장은 "그동안 BPS 노조와 사용자 측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두 차례 권고를 받아들여 잠정적 합의에 이르렀으나 BPA의 지배구조 아래에서 최종 합의가 번번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노동청은 모·자회사간 위·수탁 계약 개선과 자회사 경영자율권 보장을 요구하기 위해 수차례 BPA를 방문했으나 현재까지도 이러한 지적 사항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모·자회사 간 불공정한 지배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와 같은 모·자회사 지배구조에서는 자회사 노사 간 자율적인 교섭 자체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이는 자회사 내부 갈등만 초래하고 방조하는 구조로, 모회사의 사회적 책임과 바람직한 자회사 운영 원칙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심 위원장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억압받아 왔던 자회사·용역·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의 과도한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와 희망이 열리고 있다"며 "자회사가 더 이상 용역업체보다 못한 처지에 놓이지 않도록 이번 제도 변화를 적극 활용해 반드시 원청과의 실질적인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