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을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쿠팡 침해 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팡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는 국민의 공분이 들끓고 있다”고 언급하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민관합동 조사를 하고 있다”며 “어떤 정보가 유출됐는지, 어떤 피해가 예상되는지, 피해 회복 조치를 쿠팡이 적절히 할 수 있는지 등을 판단해서 필요하다면 영업정지까지 처분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주 위원장은 “소비자 피해와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총체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주간 배송만 영업정지하거나 신규 회원 제한 등의 제안도 나왔다. 주 위원장은 “(쿠팡 관련) 여러 사건을 가지고 있다”며 “쿠팡이 앞으로는 자발적으로 상생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주 위원장은 지난 19일 한 언론을 통해 “쿠팡이 소비자 피해 회복 조치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다면 그것에 갈음해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