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상격인 행정안전부 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대회에서 전국 최초로 제정한 ‘경상북도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친환경 어구 사용 촉진 조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따르면 바다에 버려진 그물에 물고기가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으로 우리나라 어업생산액 10%인 약 4000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연평균 378건의 선박 추진기 감김 사고가 발생하는 등 바다에 버려진 그물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조례 제정을 통해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효과를 입증하는 등 지방의회 입법 활동이 도민의 실생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이 높이 샀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3월 제정한 후 6월 추경 예산으로 총 3억 3000만원을 편성해 영덕·울진 지역 25척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하는 사업이 추진되면서 즉각적인 효과로 이어졌다.
올해는 본예산에서 11억원으로 대폭 확대해 4개 시군 139척의 어선에 친환경 어구를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제12대 경북도의회는 그동안 700건이 넘는 조례안을 처리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특히 의원발의 조례가 600건을 넘어 의원 주도의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밖에 81회의 도정질문과 118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과 도민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했다.
박성만 의장은 “이번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가 도민과 함께 걸어온 의정활동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경북 발전에 기여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