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 2월 말 첫 지급이 이뤄진다.
장수군은 지난 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2027년까지 2년간 1인당 월 15만원씩 장수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된다.
신청 대상은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 중인 군민이며, 거주불명자, 외국인, 재외국민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군인의 경우 직업군인,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신청 가능하고, 병역의무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본인 신분증과 장수사랑상퓸권 카드를 지참해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해야 한다.
기존거주자(2025년 10월 19일 이전부터 거주 중인 자)는 신분증과 신청서 등 기본서류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규거주자(10월 20일 이후 전입자)는 기본서류와 함께 매매·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 증빙 사진 등 전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성년자나 피후견인의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을 통한 신청 가능하며, 대리인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유통되는 장수사랑상품권 카드형으로 지급되고, 사용기한은 지급일로부터 90일이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자동 환수된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2월 말 첫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기존거주자는 1월 신청 시 2월분부터 지급된다. 신규거주자는 1월 신청 후 90일간의 실거주 요건 확인을 거쳐 2·3·4월분을 4월 말에 일괄 지급받게 된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성공적인 모델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며 “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군민은 누락 없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