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혁’ 길 트는 조국혁신당…‘택지소유상한’ 신중해야 [토지공개념 재입법 진단③]

‘부동산 개혁’ 길 트는 조국혁신당…‘택지소유상한’ 신중해야 [토지공개념 재입법 진단③]

이달 조국 중심 ‘토지공개념 추진단’ 출범…외부 토지전문가 영입 검토
조국혁신당 ‘신 토지공개념 3법’ 등 부동산 개혁·주거권 보장 방안 설계
전문가들, ‘위헌 판결’ 택지소유상한제 재도입 반대…“다른 정책 고민”

기사승인 2026-01-08 06:00:11 업데이트 2026-01-08 12:40:07
조국혁신당이 상승세를 지속하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신 토지공개념 3법’을 도입하겠다고 천명했다. 토지 공(共)개념은 개인의 소유권은 인정하되 토지의 공적 의미를 강조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노태우 정부 당시 △택지소유상한제 △토지초과이득세 △개발이익환수제 3법으로 토지공개념이 시행됐지만 일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등으로 사라졌다. 조국혁신당이 위헌 부분을 해소한 3법 제·개정 의지를 밝힌 가운데, 실질적인 부동산 대책이 될 수 있을지 톺아본다. [편집자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지난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연간 상승률이 8.71%로 1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조국혁신당이 ‘신 토지공개념 3법’ 입법 의지를 천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정책이 장기적으로 집값을 안정화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일고 있다. 다만 3법 중 위헌 판결을 받은 바 있는 ‘택지소유상한제’ 재도입에는 이견이 나온다.

8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국혁신당은 이달 조국 대표를 위원장(단장)으로 하는 ‘조국혁신당 토지공개념 추진단’을 출범한다. 당은 외부 토지 전문가들을 영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정치적으로 불리하다는 이유로 거대 양당 등이 건드리지 못했던 제도 등 필요한 의제를 꺼내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이후의 세상’ 설계를 위해 부동산 개혁부터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부동산 개혁 방안 중 하나로 ‘신 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내세우며 기존 토지공개념 3법의 위헌 논란 조항을 모두 해소하고, 토지 보유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대신해 종합부동산세 토지분 과세를 정상화하고, 개발이익환수제 역시 도입 초기 취지에 맞게 환수 비율을 정상화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남은 3법 중 하나인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한 별다른 언급은 없었다. 일각에서는 해당 제도의 위헌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인의 택지 소유를 약 660㎡(200평)로 상한을 두는 택지소유상한제는 다른 두 법과 달리 사유재산권 침해와 과도한 재산권 제한 등을 이유로 김대중 정부에서 1998년 폐지된 이후, 1999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

이에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신 토지공개념 3법 중 택지소유상한제만 제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요 법안 중 토초세와 개발이익환수제 두 개 법안이 우선 언급됐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위헌 부분을 어떻게 수정할지 좀 더 검토하기 위해 해당 부분(택지소유상한제) 언급을 후순위로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대표는 택지소유상한제 개정 방안을 간략히 암시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지난달 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택지소유상한 기준을 기존 200평에서 400평으로 완화하고, 5년 이상 실거주자는 600평까지 인정하겠다”고 구체화했다.

지난해 8월 한남3구역 재개발 그린벨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고객들이 분양될 건물을 둘러보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하지만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 택지소유상한제를 재도입하는 데는 반대 의견이 따른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부가가치 창출과 시장 원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유세 상승과 토지공개념 도입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택지 소유에 상한을 두는 것은 경제 원리에도 맞지 않고, 이미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개헌을 한다고 해도 원리에 맞지 않은 제도를 굳이 바꾸는 데는 반대한다”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는 3법보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를 현실화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강훈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참여연대 운영위 부위원장)는 “헌재가 위헌으로 지적한 요소들을 개선하면 택지소유상한제도 시행이 가능하다”면서도 “토지공개념의 업데이트를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최초 분양 시 수분양자에게만 ‘복권’을 안기는 공공분양 방식이 아니라, 계속 시세보다 낮은 저렴한 공공분양 주택이 매매될 수 있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매매 시장을 제공해야 한다”며 “그 시장 안에서 주택이 매매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지 선매권·토지은행 제도를 통한 강화된 공공 토지 확보 △2030년 말까지 260만호 공공임대주택 확충 △사회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신 토지공개념 3법 외에도 청년 주거권 보장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12만호 공급과 토지주택은행·주택청 신설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1차적으로 청년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토지공개념을 총론으로 도입하고, 그에 따라 주거 안정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공공기관이 이미 보유한 토지를 활용할 경우 토지 비용 부담이 적은 만큼, 이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우선적으로 제시했다”며 “상징적 제안이 아니라 실제로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주거권 보장 정책 실현 의지를 드러냈다.

김건주 기자, 이유림 기자
gun@kukinews.com
김건주 기자
이유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