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 가입 …시 종사자·공중시설 이용자 보장 

울산시,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 가입 …시 종사자·공중시설 이용자 보장 

기사승인 2026-01-08 13:01:46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는 중대재해 발생 시 법적·재정적 부담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보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한다고 8일 밝혔다.

중대재해 배상책임공제는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민사상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 형사 방어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시는 예기치 못한 사고에도 즉각 대응 가능한 재정 안전망을 확보하고,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공제 보장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등 종사자 4093명과 시민이 이용하는 중대시민재해 대상 공중이용시설 312개소 이용자다. 

시는 이번 공제 가입을 통해 경영책임자(시장)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고 발생 시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최소화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으로 시민 신뢰를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시 관계자는 "
이번 공제 가입을 계기로 울산의 재난 대응 역량과 안전경영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손연우 기자
syw@kukinews.com
손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