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시장 흔드는 '검은 돈' 잡는다"… 무역대금-수출신고액 차액 427조원

"외환시장 흔드는 '검은 돈' 잡는다"… 무역대금-수출신고액 차액 427조원

수출입 신고액-은행 입금액 차이 1138개 기업 정밀 검사
가상자산 악용 변칙 결제, 재산 해외도피 엄단

기사승인 2026-01-13 13:57:44
무역대금과 수출신고액 편차. 관세청


관세청이 환율 안정을 방해하는 불법 외환거래를 단속하기 위해 올해 연중 상시 집중 점검 체제에 돌입한다. 

대상은 법령을 위반한 무역대금 미회수, 가상자산 등 대체 수단을 악용한 변칙적 무역결제, 무역악용 외화자산 해외도피 등 3가지 무역·외환 불법행위다.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전담팀 가동

관세청은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 '고환율 대응 불법 무역·외환거래 단속 전담팀(TF)'을 가동한다.

집중 점검 내용은 수출입 신고 금액과 실제 외화 수령·지급 금액 사이 편차가 큰 1138개 기업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652개, 중견기업 424개, 대기업 62개다.

서울과 부산, 인천세관 등 관할 지역별로 배부된 대상 기업은 수출입 실적과 금융거래 자료 분석을 거쳐 속도감 있게 검사를 받는다.

주요 단속 대상인 수출대금 미회수는 국내로 들어와야 할 수출대금을 신고 없이 장기 미회수하거나 허위거래로 회수를 부당하게 피하는 행위다.

또 변칙 무역결제는 은행을 통하지 않고 가상자산(암호화폐)이나 환치기 등 대체 수단으로 대금을 결제해 달러 유동성을 해치는 행위다.

재산 해외 도피는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해 차액을 해외에 남기거나 수입 가격을 높게 신고해 외화를 부당하게 유출하는 행위다.

관세청은 외환검사 과정에서 재산 도피나 초국가 범죄 수익 은닉을 위한 불법 해외 송금이 발견되면 수사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은행 지급·수령액과 세관 신고액 사이 편차가 2900억 달러(427조 원)로 지난 5년 중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관세청이 지난해 무역업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환검사 결과 조사 대상 업체 97%가 불법 외환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환율 안정 지원을 올해 관세청 핵심 과제로 설정해 외환조사와 관세조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며 “국가 경제와 외환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척결하겠다”고 강조했다.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불법 외환거래 단속 계획을 발표하는 이종욱 관세청 차장. 관세청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