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중단된 사례를 거론하며 대통령 재직 중 이뤄진 비상계엄 관련 사건도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배보윤 변호사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서류증거(서증) 조사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배 변호사는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한 점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윤 전 대통령의 재직 중 행위인 만큼 법원이 섣부르게 판단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이 대통령 권한에 대해 판단하려면 이 대통령 사건 재판 역시 개시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헌법 수호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비상사태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를 국헌 문란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다.
당시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탄핵 소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불신 증폭 등을 열거하며 여러 선택지 가운데 헌정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가장 작은 것으로 ‘메시지 계엄’을 선택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재판 지연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경원 변호사는 “정당한 변론 활동에 대한 악의적 공격과 오해가 있다”며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변론 종결을 지연해 얻을 게 없다. 15만 쪽에 달하는 문서 증거와 디지털 증거 대부분에 동의하며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특검팀에서 불필요한 추가 증거를 내고, 사건의 본질과 무관한 신문을 진행하며, 변론 종결 직전 새로운 공소장을 제출하는 등 신속한 재판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김계리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이 잘못됐다며, 이 사건에서 이를 원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만장일치를 만들어보려고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졌다”고 발언한 기사를 제시하며 편향된 판단에 따른 만장일치 평의 결과가 사실인정의 근거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없이 수사를 진행했고, 특검법 역시 위헌이라며 수사기록 전반이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결심 절차에 들어가 특검팀의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