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고독사 위험군을 대상으로 ‘공영 장례' 절차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영 장례는 대상자가 특정인을 장례주관자로 지정할 때, 그는 애도주관자(명예상주)로 장례식에 참여해 추모 역할만 하면 된다. 장례 절차와 비용은 시가 지정한 ‘명예추모단(공영장례업체)’이 전담한다. 이른바 '공공책임형' 장례문화다. 시는 이번 사업를 통해 사후 연고 파악 등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하고, 장례 지연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시는 무연고자와 가족관계가 단절된 1인 가구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돕는 ‘사전장례 의향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했다. 기존 목천읍과 쌍용3동 2곳에서 시행하던 시범사업을 31개 읍면동으로 전면 확대했다.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가족단절 1인 가구와 고독사 위험군까지 넓혔다. 시 관계자는 “무연고 시민들이 마지막 순간을 외롭게 맞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함께 배웅하는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고독사 예방과 존엄한 장례 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