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도지사·교육감 19억400만원

경남 9회 지방선거 선거비용 제한액 공고…도지사·교육감 19억400만원

기사승인 2026-01-25 23:29:21 업데이트 2026-01-26 00:11:3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남지역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 한도액이 확정됐다.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했다.

경남도지사선거와 경남도교육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각각 19억400만원으로 제8회 지방선거보다 2300만원 증가했다. 비례대표 경남도의원선거는 2억2900만원으로 지난 선거 대비 90만원 늘었다.

도내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의 평균 선거비용제한액은 1억7900만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창원시장선거가 4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남해군수선거가 1억330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의 경우 평균 제한액은 지역구 도의원선거 5500만원, 지역구 기초의원선거 4600만원으로 집계됐다.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는 5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별 인구수와 읍·면·동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제한액 산정 비율(8.3%)을 적용해 산출한 뒤 선거사무관계자의 총 수당 인상액과 산재보험료를 더해 최종 확정된다.

경남선관위는 선거구 획정으로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시 공고할 예정이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