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과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말 선거구민 등 약 50여 명을 초청한 모임을 열어 피켓을 활용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했으며 일부 참석자에게는 이벤트 형식으로 경품까지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자신의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은 물론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2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기간 전 집회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제254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약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예방·단속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경우 받은 가액의 10배에서 최대 50배까지,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