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현금·과일 제공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후보 고발

경남선관위, 현금·과일 제공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 후보 고발

기사승인 2026-01-27 14:04:00 업데이트 2026-01-27 14:45:37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월 28일 실시되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와 관련해 선거인을 상대로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씨는 선거를 앞두고 대의원 자택을 방문해 현금 수백만원과 과일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르면 후보자는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에도 동일한 형사처벌이 적용된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 발생한 기부행위 등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단속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해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