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한 국회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인상을 발표한 것은 대미투자특별법의 신속한 처리를 독촉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법안은 지난해 11월 말 발의됐다. 12월은 통상적으로 새해 예산안과 관련한 세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시기였고, 1월은 인사청문회로 인해 법안 심의 여건이 아니었다”며 “12월과 1월은 일종의 숙려기간이었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2월에 특별법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재정경제부와의 당정협의 안건에도 대미투자특별법을 2월 중 상정해 통과시켜 달라는 정부 요청이 담겨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무관하게 정부와 국회는 정상적인 프로세스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예고 배경과 관련해 “발표 배경이 의문”이라면서도 “한국 국회가 이 법안을 의도적으로 지체하고 있다는 지적은 국회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한 데서 나온 말”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발표 이전까지 실무적·외교 라인을 통해 법 통과를 서둘러 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국회 비준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미투자특별법 제정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도 ‘비준(ratify)’이 아니라 ‘법 제정(enact)’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미국 측 역시 이를 입법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한미 양해각서(MOU)에도 정부 입장은 비준이 아닌 입법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월 재경위 일정과 관련해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매달 첫째 주와 셋째 주에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라며 “국민의힘도 비준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보다는 입법 과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원내대표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 비준을 할 경우 우리나라만 협정에 구속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상대국은 비준 절차 없이 행정명령으로 처리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력이 훨씬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2월 중 국회에 발의된 5건의 대미투자특별법을 심의해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재경위 법안 처리 일정에 맞춰 법안 심사를 추진하겠다”며 “최대한 빠른 처리를 위해 여야 간 협조가 필요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며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