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설 명절을 맞아 물가 안정과 수출입기업 지원을 위해 24시간 통관 체제를 가동하고 관세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하는 특별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대책은 설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돕고 수출 화물의 적기 선적을 지원해 국민 생활 편의와 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했다.
전국 34개 세관 특별통관지원팀 가동
관세청은 내달 2일부터 18일까지 전국 34개 세관에서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 기업이 사전 임시개청을 신청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쉬지 않고 24시간 통관 절차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명절 성수품과 공장 가동에 필요한 긴급 수입 원부자재 등이 지연 없이 국내에 공급되도록 지원한다.
특히 설 선물 등 해외직구 물품이 몰리는 인천·평택·군산·용당·김포공항세관에는 '특송물품 특별통관지원팀'을 별도 편성해 배송 속도를 높인다.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조치도 병행한다.
수입 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해 불법·위해 식품의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또 수출기업이 배편이나 항공편 일정 문제로 선적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즉시 처리,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에 물건을 싣지 못해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방지한다.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공개
관세청은 수출기업의 자금 사정을 돕기 위해 내달 2~13일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이는 평소 평균 2일 정도 소요되던 환급금 지급을 당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은행 업무가 끝나는 오후 4시 이후에 신청하거나 서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무 시간을 저녁 8시까지 연장해 다음 날 오전 중으로 환급금을 지급한다.
환급 신청의 적정성 심사는 명절 연휴가 끝난 19일 이후로 미루고, 신청 시 제출 서류도 최소화해 신속성을 높인다.
장바구니 물가 안정을 위해 소비자 밀접 품목의 수입 가격도 공개한다.
조기, 문어, 참깨, 고춧가루 등 명절 소비가 많은 주요 농축수산물 89개 품목의 가격 정보를 28일, 내달 4일, 11일 등 일주일 간격으로 세 차례 발표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민생과 물가에 직결되는 통관 현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특별지원대책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