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경훈 진주시의원은 29일 열린 제271회 진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진주시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읍·면·동별 청소년 지도위원 정원을 기존 10명에서 2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청소년 지도위원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비롯해 유해환경 조사, 선도 및 정화 활동 등을 수행하는 지역 기반 인력이다. 이 제도는 1987년 '청소년육성법' 시행 당시 읍·면·동별 20명 규모로 출범했으나, 1991년 '청소년기본법' 제정 이후 정원이 10명 수준으로 축소됐다. 이후 1996년 법 개정을 통해 상한 조정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주시는 10명 체계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와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년범죄율은 2006년 3.6%에서 2023년 4.9%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호처분을 받은 미성년자 수는 2019년 2만 4131명에서 2023년 3만 253명으로 약 25%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촉법소년 수는 무려 8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인구 변화에 따라 법정동과 행정동이 지속적으로 조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지도위원 수는 수십 년간 제자리걸음을 해왔다"며 "읍·면·동별 상한을 20명으로 확대해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청소년 지도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청소년 활동이 집중되는 시간대와 장소 특성에 맞춘 탄력적인 인력 운영이 가능해져 기존의 사후 대응 중심 지도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과 조기 개입 중심의 청소년 보호 체계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30일 진주시의회 기획문화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