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20개 항목으로 확대…자전거·PM 사고도 포함

대구시, 시민안전보험 보장 20개 항목으로 확대…자전거·PM 사고도 포함

대구 시민 자동 가입…재난·범죄·생활사고 폭넓게 보장

기사승인 2026-01-29 10:28:46
대구시청 동인청사.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대구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20개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확대된 보장 범위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이용 중 발생한 상해 후유장해가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련 사고 피해자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보험은 재난·범죄·생활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대해 1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대구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2477건, 27억 44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사례 중에는 화상 수술비(1949건)가 가장 많았고, 개 물림사고 진단비(355건),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118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기본 안전망”이라며 “시민 생활 변화에 맞춰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