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다음달 1일부터 ‘대구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기존 18개에서 20개로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확대된 보장 범위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 공유형 모빌리티 포함) 이용 중 발생한 상해 후유장해가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관련 사고 피해자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로, 2019년부터 운영되고 있다.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과 등록 외국인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보험은 재난·범죄·생활사고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에 대해 10만원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가능하며,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3년간(2023~2025년) 대구시는 시민안전보험을 통해 총 2477건, 27억 4400만원을 지급했다. 지급 사례 중에는 화상 수술비(1949건)가 가장 많았고, 개 물림사고 진단비(355건), 대중교통 상해 후유장해(118건),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사망(24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박희준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대구시민안전보험은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기본 안전망”이라며 “시민 생활 변화에 맞춰 보장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