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이 올해부터 다시 ‘빨간날’이 된다. 2008년 공휴일 제외 이후 18년 만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03명 가운데 198명이 찬성했고,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제헌절은 1948년 7월17일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념해 국경일로 지정됐으나, 기업의 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3·1절(3월1일), 제헌절(7월17일),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등 5대 국경일 모두 공휴일이 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17일 77주년 제헌절에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이 제정·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니다”라며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절차를 거쳐 시행되며, 공포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해 올해 제헌절부터 공휴일로 적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