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R&D 주52시간 예외’ 빠진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

기본계획·특별회계로 반도체 산업 종합 지원
전력·용수 공급 인프라 ‘국가 의무’
예타 면제·인허가 신속처리 특례도 신설
주52시간 예외 조항은 추후 논의키로

기사승인 2026-01-29 17:29:29 업데이트 2026-01-29 21:22:21
29일 국회에서 열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숙원 법안이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특별법을 재석 의원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이언주·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고동진·박수영·송석준·이철규·구자근 국민의힘 의원, 김종민 무소속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위원장 대안 형식으로 병합해 처리됐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반도체 산업 관련 전력망·용수망·도로망 등 핵심 산업 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개별 사업과 예산으로 분산됐던 반도체 지원 정책을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상시적인 지원 체계로 전환한 점이 특징이다. 반도체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2036년까지 한시 운영하도록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한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과 산업기반시설 조성·운영 지원, 입주 기업과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해 비수도권 반도체 산업 육성도 가능해졌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 및 실증센터 구축, 소재·부품·장비와 위탁생산(파운드리),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육성, 인력 양성과 해외 인재 유치 지원, 규제·인허가·예비타당성조사 특례 등 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근거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국내 반도체 업계는 경쟁국의 기술 추격과 대규모 보조금 지급으로 심화되는 글로벌 산업 지원 경쟁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여야 간 최대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은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해당 사안을 추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반도체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 하위법령 제정이 마무리되는 대로 이르면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
권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