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도 강조한 ‘자사주 소각’…“코스피 리레이팅 견인한다” 

李 대통령도 강조한 ‘자사주 소각’…“코스피 리레이팅 견인한다” 

기사승인 2026-02-01 06:00:09
그래픽=한지영 디자이너

최근 자사주 의무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면서 투자자 시선마저 집중된 상황이다. 증권가에서는 해당 개정안이 도입될 경우 증시 밸류에이션을 리레이팅(재평가)하는 호재 요인이 될 것으로 내다본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이 조만간 처리될 전망이다. 3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신규 취득 자사주는 1년 이내, 기보유 자사주는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거쳐 총 1년6개월 이내 소각하는 게 골자다. 

현행 상법은 지난 2011년 개정 이후 자사주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반드시 소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자사주가 본래 취지와 달리 대주주 지배력 강화,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되, 경영상 필요할 시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를 허용한다. 이는 일반주주에 결정권을 부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3차 상법 개정안 도입이 속도를 내는 데는 이재명 대통령의 증시 부양 정책과 맞물려 있다. 앞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과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2차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가 증시 활성화의 기폭제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이 직접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다. 코스피5000특위는 지난달 22일 청와대에서 오찬을 마친 뒤 “(3차 상법 개장안은) 더 미루면 안 된다는 공감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증시 대표 지수인 코스피 상승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본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10년간 코스피 시장은 구조적으로 주식 수 증가가 주당순이익(EPS) 성장을 제약해 왔다. 코스피 상장기업 합계 주식 수는 연평균 약 2% 증가한 반면, 순이익은 10.5% 성장했다. 이에 따른 주식 수 희석으로 EPS 성장률은 순이익 증가 속도를 밑돌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는 전년 대비 (주식 수가) 0.6% 줄었다. 이는 자사주 소각 확대 등 기업 자본정책 변화가 반영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며 “향후 자사주 소각 법안에 따른 기업들의 주식 소각 확대로 코스피 주식 수 증가율은 연평균 1% 감소를 예상한다. 이는 밸류에이션 재평가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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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