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구금…감치 명령 두 달 반만

‘법정 소란’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 구금…감치 명령 두 달 반만

기사승인 2026-02-03 21:08:52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 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이 구금됐다. 법원에서 퇴정 명령에 불응해 감치 명령을 받은 지 두 달 반 만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를 집행했다. 감치란 법정 질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장 명령에 따라 교도소·구치소 등에 일정 기간 가두는 것을 말한다.

이 부장판사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김 전 장관 재판이 끝난 직후 집행에 나섰다. 재판부가 퇴정하자마자 법원경위들을 대동해 이 변호사에게 감치결정문을 내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오는 16일까지 경기도 의왕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다만 감치 선고 당일 하루 동안 구치소에 수용됐던 점을 고려해 실제 집행 기간은 14일이다.

이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는 지난해 11월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나오자 ‘신뢰 관계’ 자격으로 동석을 요청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이후 재판부 퇴정 명령에도 이들이 “이건 직권남용”이라며 응하지 않자 이 부장판사는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권 변호사에 대해서는 감치가 집행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감치 재판 당시 “해보자는 거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 등 법정 모욕 발언으로 감치 5일이 추가로 선고됐다.

감치 명령 집행 후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해당 재판에서 법정 소란 등을 일으킨 사실이 없고, 감치 재판에서 변호인이 입회하면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라며 “즉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서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