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20분→1시간 연장

상주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20분→1시간 연장

설 명절 기간 교통편의 제공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한시적

기사승인 2026-02-04 08:44:47
상주시가 설을 맞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가능시간을 기존 2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한다. 상주시 제공.

상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전통시장 활성화와 귀성객들의 편의를 위해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CCTV단속 유예시간(주·정차 가능시간)을 기존 20분에서 1시간으로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연장 실시는 오는 9일부터 18일까지 10일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평일을 제외한 주말, 공휴일은 기존과 동일 하게 24시간 단속을 유예한다.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 서문사거리~(구)제일은행사거리, (구)제일은행사거리~현대하임파크사거리이다.

다만 장기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유예구간 외 구역은 평시와 동일하게 단속한다. 

이와 함께 상주시가 운영하는 중앙시장 공영주차장은 최초 1시간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강영석 시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구간 외 구역은 단속이 유지되는 만큼 명절 기간 교통안전, 주차질서 확립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