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하급 직원들에게 유·무형의 부담을 준 불합리한 문화를 개선하고 청렴한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고강도 대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부에서 여전히 잔존하는 식사 당번제와 사적 편의 제공 등 공직자 행동강령을 저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급 직원들의 의사에 반해 사비로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거나 개인 일정에 동원되는 등 불합리한 관행을 뿌리뽑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점심 비용 각자 내기, 급량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간부공무원 사적 목적의 인력·관용차량 사용 금지 등 3대 중점 과제 개선을 추진한다.
간부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해 본인의 식사비를 직접 결제하도록 하고 이를 조직 문화로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사적 저녁 식사비 또는 식사 외 비용을 장부에 기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집행 내역을 점검해 부당 집행 적발 시 즉시 회수 조치한다.
개인 일정에 관용차량을 이용하거나 근무 시간 외에 하급 직원을 동원하는 행위를 직무 권한을 남용한 갑질로 규정하고 엄중히 관리한다.
시는 이달부터 간부 모시는 날 피해에 대한 익명신고센터를 내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관계 기관 합동으로 ‘간부 모시는 날‘ 익명 실태조사를 실시해 경험률 ’0%‘가 될 때까지 지속해서 개선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문책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단순한 제도 변화를 넘어 과거의 수직적 관행을 깨고 미래 세대와 공감하는 청렴한 조직 문화로 나아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