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실시하는 이번 행사에는 포항 대해불빛시장·흥해시장·장량성도시장·큰동해시장, 김천 황금시장, 안동 용상시장·중앙신시장, 영주 풍기선비골인삼시장·풍기인삼홍삼상점가·신영주번개시장, 영천 공설시장, 상주 남성시장, 문경 중앙시장· 점촌전통시장, 경산 공설시장·하양꿈바우시장, 영덕 영해만세시장 등 총 9개 시·군 17개 시장이 함께한다.
이들 시장에서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최대 30%까지 온누리상품권(지류)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액수는 구매 금액 3만 4000원 이상은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은 2만원이며, 1인당 최대 2만원까지다.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온누리상품권은 국내산 신선 농·축산물 구매 영수증과 본인 확인 수단(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소를 방문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현장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행사 기간 내에는 영수증 합산이 가능하며, 합산 금액 기준으로 환급이 적용된다.
이철우 지사는 “이번 환급행사는 도민의 체감 물가 부담을 완화하고 전통시장 상인의 매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통시장이 지역 상권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