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환자 이송 위한 구급차 제도 개선…2인 의무 탑승

안전한 환자 이송 위한 구급차 제도 개선…2인 의무 탑승

구급차 운행기록 실시간 제출 의무화
기본요금, 추가요금 등 이송처치료 조정

기사승인 2026-02-06 14:36:39
서울권역 응급의료센터 앞에 119구급차가 주차해 있다. 박효상 기자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을 위해 출동할 때는 응급구조사 1명을 포함해 2명이 항상 탑승해야 한다. 구급차 운행 기록은 관련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전송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과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일부터 오는 3월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급차가 비응급환자를 포함한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해 출동하는 때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의 인원이 항상 탑승해야 한다. 구급차 출동 및 처치기록, 운행기록대장은 전산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고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으로 실시간 전송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송처치료를 조정해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이 인상되고, 야간할증 적용을 확대하며 휴일할증이 신설된다. 대기요금도 신설해 의료기관 도착 후 30분 경과 시부터 부과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에 환자 인계 시에는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의무가 부과된다. 구급차 등에 갖춰야 하는 구급의약품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시 에피네프린을 투여할 자동주입펜이 추가된다. 

구급차의 기준 및 응급환자이송업의 시설 등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는 운전석 칸막이에서 간이침대 사이에 70㎝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응급의료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 길이를 290㎝ 이상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을 조정해 보유하고 있는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신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