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에 미디어파사드를 비롯한 각종 미디어아트가 펼쳐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대구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성로 관광특구 일대를 대한민국 대표 보행 친화적 미디어 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동성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를 10일 최종 확정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2023년 행정안전부 제2기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공모 미선정 이후 대구시가 지자체 권한을 활용해 독자적으로 마련한 제도 개선이다. 특정 건물이 아닌 보행자 중심 도로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광판 규제를 완화한 사례는 전국 최초다.
대상 구간은 동성로28아트스퀘어를 중심으로 옛 대우빌딩에서 통신골목 삼거리 광장, 옛 중앙파출소를 잇는 1.8km 보행로다. 해당 구간 내 도로와 접한 모든 건축물은 디지털 전광판 설치 시 완화 기준을 적용받는다. 거리 전체가 미디어 스트리트로 변모할 기반을 갖춘 셈이다.
완화 내용은 벽면이용간판의 설치 가능 층수를 2층 이상 23층 이하로 확대하고, 표시면적은 337.5㎡ 이하, 광고물 세로 길이는 건축물 높이의 4분의 3 이내로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옥상간판이 있더라도 추가 설치가 가능하며, 옥상간판 설치 가능 층수 역시 3층 이상 23층 이하로 완화된다.
단순한 상업 광고를 넘어 보행자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전체 운영시간의 30% 이상을 공익 광고로 의무 배정했다. 여러 전광판이 동일 콘텐츠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도록 동기화 프로토콜 시스템 설치도 의무화했다. 보행로 전체가 하나의 움직이는 미디어 쇼처럼 연출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구시는 이번 특정구역 지정을 통해 동성로를 단순 상업 공간에서 디지털 기술과 보행 문화가 결합된 글로벌 관광 명소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고시 이후 관할 중구청은 옥외광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빛 공해와 보행자 안전을 사전 검토하고, 거리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미디어 아트 설치를 유도할 방침이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전국 최초로 거리 구간 전체에 디지털 전광판 설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침체된 동성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동성로28아트스퀘어를 중심으로 한 1.8km 구간이 대한민국 대표 미디어 명소로 자리 잡아 동성로의 옛 영광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