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의류 ‘라벨갈이’ 100일 특별단속

관세청, 의류 ‘라벨갈이’ 100일 특별단속

관세청·공정위·조달청·경찰·서울시 합동
내달 1일까지 3주간 집중 신고기간 운영

기사승인 2026-02-09 16:04:41
9일 발족한 '라벨갈이 국민감시단'. 관세청

저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바꿔치기하는 속칭 라벨갈이를 집중 단속한다.

관세청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외국산 의류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범정부 합동 기획단속을 9일부터 10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고물가와 내수 위축으로 위기를 겪는 국내 의류제조업체의 피해를 막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단속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달 1일까지 3주간을 집중 신고기간을 가동한다.

이 기간 업계와 소비자를 대상으로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제보를 집중 접수한다. 

신고는 국번 없이 125(관세청)나 120(서울시)으로 하면된다. 포상금은 최대 2억 원이다.



민관 공조 체계 강화

관세청은 9일 패션봉제 분야 민간 전문가들을 ‘라벨갈이 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또 정부 합동단속 추진단과 생산자 단체는 동대문 도매상가와 창신동 봉제골목 일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열고 업계의 자율 시정을 촉구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시키는 행위, 수입 원재료를 사용한 물품이 한국산 원산지 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공공조달 의류의 원산지 위반 납품 행위, 원산지 허위광고 및 수출 등이다.

현행 규정은 국내 생산 시 HS 6단위가 변경되는 물품은 국산 원가비율이 51% 이상, 변경되지 않는 물품은 85% 이상이어야 한국산으로 인정한다.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고, 3억 원 이하 과징금 등 행정제재도 부과한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라벨갈이는 성실한 국내 생산업체뿐만 아니라 K-패션 산업 전반의 브랜드 가치와 신뢰도를 훼손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K-패션 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 동대문 도매상가에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전개하는 이명구 관세청장(오른쪽). 관세청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