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가 시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9일 경제도시위원회를 통과했다.
농기계 사고와 낙상, 근골격계 질환 등 각종 재해 위험에 노출된 농업인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농업인 고령 비율이 70%를 넘는 안동시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과 안전보험 가입 지원, 농기계·작업환경 안전교육, 위험성 진단과 개선,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가능해진다.
이재갑 의원은 “농업은 지역 경제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이지만, 농업인의 안전은 제도적으로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인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실질적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 상임위 통과
안유안 의원이 발의한 ‘안동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2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 제도적 지원에서 제외되어 온 관리·안전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구성의 어려움과 재정 부담 등으로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안전관리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현행 공동주택 관리 지원 제도는 일정 세대수 이상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형평성 문제와 제도 공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도로·하수도 등 공용시설 보수,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재난 위험 시설물 안전조치, CCTV 설치 등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총사업비의 9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안유안 의원은 “이번 조례는 그동안 제도권 관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온 소규모 공동주택을 위한 최소한의 공적 지원 장치”라며 “노후 주거지의 안전 확보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예방 중심 산불 대응 체계 제도화
김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 상임위에서 원안가결됐다.
산불을 사후 진화 중심의 대응에서 벗어나 사전 예방과 감시, 초기대응 중심의 재난으로 인식하고 대응체계를 전환하기 위한 조례다.
조례안에는 산불 예방과 감시, 초기대응을 위한 각종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시민과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산불방지 및 예방 활동에 기여한 시민과 기관·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해 지역사회 전반의 참여와 책임성을 높였다.
김정림 의원은 “산불 진화는 국가와 광역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지만, 예방·감시·초기대응은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례는 안동시 차원에서 선제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불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