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이 산불 발생에 대한 주민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자발적인 예방 활동을 유도한다.
의성군은 11일부터 ‘주민 참여 유도형 산불 대응 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관행적인 행정 중심의 예방 활동에서 벗어나 주민이 주도적으로 마을의 산림을 지키는 예방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해 군은 산불 신고 포상제를 강화한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지역(100m 이내)에서의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 소각 등 산불 유발 행위를 신고하거나 산불 확산을 막은 경우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산림녹지과, 읍·면 사무소 전화, 또는 ‘스마트산림재난’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비공개로 관리된다.
군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을 방송, 보도자료, ‘의성톡톡’ 등 지역 홍보 채널을 활용해 주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주수 군수는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킨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군민 모두가 산불 예방의 주체가 돼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