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2026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이날 시청 부시장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과 ‘2026 영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례보증 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해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과 19~39세 청년창업자를 대상으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특별보증을 통해 무담보·저금리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올해 12억원을 재단에 출연해 총 144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소상공인 3000만원, 청년창업자는 최대 5000만원이다.
또 대출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억 6000만원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 2년간 연 3%의 이자 차액을 지원한다. 상환 방식은 2년 거치 후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 또는 2년 만기 일시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사업 기간은 시행일로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 희망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뒤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엄태현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특례보증 사업이 담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청년창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