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고령층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깎던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대폭 개선되면서, 조건에 부합하는 수급자는 최대 180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직장인은 이르면 오는 8월, 프리랜서 등은 내년 1월 환급받을 수 있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 제도’가 지난해 1월부터 적용되면서, 2025년 삭감된 연금 수령액을 소급 환급하기로 했다. 2025년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에 정산 과정을 거쳐 그간 받지 못했던 연금을 한꺼번에 돌려받을 수 있다.
수급자의 소득 형태에 따라 정산 시점이 달라 환급 시기는 차이가 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10일 쿠키뉴스에 “국세청의 2025년 소득 확정 자료에 따라 직장가입자는 올해 8월부터 정산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등은 소득 확정 기간을 고려해 2027년 1월부터 정산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일하면 손해” 이젠 옛말…올해 1월부터 제도 개선
‘재직자 노령연금 감액’은 국민연금 수급자가 임대·사업·근로 소득이 생기면, 금액 수준에 비례해 노령연금을 깎는 제도다. 소득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과보장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으나, 고령층의 근로 의욕을 꺾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액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했다. 5개의 소득구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감액 수준이 낮은 1구간(100만원 미만), 2구간(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은 삭감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종전에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A값)을 넘으면 연금 수령액이 줄었다. A값은 지난해 월 309만원, 올해는 319만원이다. 올해 기준 1구간인 419만원 미만 소득자는 최대 5만원, 2구간인 419~519만원 미만 소득자는 최대 15만원이 감액됐다.
이번 개편안으로 올해 월 소득이 약 519만원 미만인 수급자는 지난 1월부터 연금 감액 대상에서 제외돼 연금 전액을 수령하고 있다. 지난해 소득활동으로 인해 깎였던 연금 수령액도 소급해서 월 최대 18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약 9만8000명(2023년 기준)이 제도 개선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의 삭감 연금액은 전체 감액 규모의 16%로, 2023년 기준 약 496억원에 달했다.
아울러 정부는 남은 고소득 구간 폐지에 대해선 직역연금과의 형평성,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개편과 관련해 환급 시기와 절차를 담은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현장 창구에서는 ‘상담 사례집(Q&A)’을 활용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