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차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정활동이라는 본연의 책무보다 공천 영향력자와 연결된 인사에 대한 '눈도장 찍기'를 우선시했다는 날 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1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조명순 화순군의원(총무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오전 10시 50분쯤, 군정 업무 보고 등 주요 현안을 다루던 본회의장에서 퇴실한 뒤 산회 시까지 복귀하지 않았다. 지방의원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중도 이탈할 경우 의장에게 ‘청가원’을 제출해 허가를 얻어야 하는 필수 법적 절차를 무시한 명백한 무단이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명순 의원이 본회의장을 이탈해 향한 행선지는 신정훈 국회의원의 배우자인 주향득 여사가 참석 중이던 화순농협 결의대회 행사장이었다. 군정 핵심 부서를 관장하는 총무위원회 수장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뒤로한 채, 차기 선거 공천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인사를 향한 '눈도장'에 골몰했다는 지적이다.
조 의원은 절차 위반 의혹에 대해 "의장에게 사전에 고지했으며, 회기 중 일시 이탈은 의원들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필수 절차인 청가원 미제출과 관련해서는 "전일 불참 시에만 제출하는 것이 관례"라며 행정 절차 무시 의혹을 일축했다. 지역위원장 배우자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사적 용무로 방문했다가 현장에서 우연히 조우했을 뿐"이라며 의도적 참석 의혹에 선을 그었다.
특히, 조 의원은 취재가 이어지자 "제보자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경우 향후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지방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의정 활동이 있는 회기 중에는 참석 의무가 엄중하다”며 “만약 청가서나 결석계 제출 없이 회의 도중 사적인 용무를 위해 현장을 이탈했다면, 이는 공무원의 무단 이탈과 다름없는 법령 위반 사항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적 행사를 위해 자리를 비운 것은 지방의원의 역할과 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며, 결코 바람직한 의정 활동이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