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이른바 ‘김건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건희 특검은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씨 사건에 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공소사실은 특검법에 따른 정상적인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라며 “회삿돈 횡령 역시 특검법상 관련 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한 것으로, 피고인을 압박하기 위한 별건 수사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지난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특가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특검은 피고인과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나 계좌 등을 토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지했다고 하지만 수사대상과는 무관해 자연스럽게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고, 특검이 낸 의견서를 봐도 구체적 인지 경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 시기 역시 주요 수사 대상과 무관하며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해 권한 없는 기소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검은 “김씨가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을 내세워 대기업 등으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고, 이것이 다시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기에 투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수사는 필수적이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180억원 투자 이전의 업무상 횡령 혐의도 일부 드러났는데, 일련의 행위 전부가 하나의 죄를 구성한다는 포괄일죄의 성격상 특검이 일부만 기소하고 나머지를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해 별도로 기소하는 것은 법리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러한 이유로 해당 혐의 역시 특검법상 관련 범죄에 포함된다고 보고 기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여사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선물하고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검사의 1심 결과에도 항소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지난 9일 김 전 검사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139만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1심의 무죄 판단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핵심 사실들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이라며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했다.
특검은 항소 이유로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그림 취향을 사전에 알아본 사실 △이 화백 그림이 김 여사 친오빠 진우씨 장모 집에서 김 여사가 불법으로 수수한 다른 금품들과 함께 발견된 사실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해당 그림이 압수된 후 김 여사와 지인이 이 그림을 진우씨가 산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사실 △김 전 검사가 김 여사에게 해당 그림을 제공할 이유는 충분하지만 김 전 검사가 진우씨 그림 구입을 대행해야 할 이유가 없는 점도 짚었다.
특검은 “그림이 한동안 다른 주거지에 걸려 있었거나 매수 자금 출처가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김 전 검사가 그림을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제공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에 실패했다고 지적한 1심 판단은 일반인의 합리적인 상식과 경험칙에 크게 어긋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