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해경, 마산 옥계항·진해 부두 불법 형망어업 어선 4척 검거

창원해경, 마산 옥계항·진해 부두 불법 형망어업 어선 4척 검거

조업구역 벗어나 작업, 4톤 채취
"민원 다발구역에 경비세력 배치"

기사승인 2026-02-11 17:14:07 업데이트 2026-02-11 19:36:51
한 어선이 불법형망어업으로 채취한 조개류를 들어 올리고 있다. 

창원 마산 옥계항과 진해 부두 일원에서 불법 형망 조선업을 한 혐의를 받은 어선 4척이 검거됐다. 이들 어선은 양식산업발전법 따른 형망 조업구역을 벗어나 작업을 했다. 

형망 조선업은 그물을 어선에 장착해 해저에서 조개류를 채취하는 어업을 말한다. 불법 어업으로 채취한 조개류는 4톤에 달한다. 2월은 새조개 채취 철로 시중에서 비싸게 거래된다. 

불법 형망 조선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지자체에서는 조업정지 명령이 부과된다. 

창원해경은 6일, 11일 양일간 집중 단속을 해 이 같은 실적을 냈다. 

창원해경은 "민원다발 해역에 경비세력을 배치하고 집중 단속을 펼쳐 형망 불법 어업을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신정윤 기자
sin25@kukinews.com
신정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