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련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상용화 촉진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에는 △자율주행시설 설치·관리 △운송 체계 구축·운영 △시범운행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성과 시민 공유 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파주시는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GTX-A 운정중앙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통해 대중교통 취약 시간대 이동권을 보완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관련 예산을 확보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신속히 도입·운영함으로써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 기반의 교통체계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제정은 자율주행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과 상용화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시민 체감형 교통 서비스를 정착시켜 교통 문제 해결과 도시 경쟁력 제고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