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12일 내려진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지 여부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날 오후 2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연다. 선고 과정은 방송사를 통해 생중계된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로 지난해 8월19일 구속기소 됐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쿠데타 계획에서 피고인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공모하거나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유지했다.
이번 선고는 한 전 총리 사건에 이어 두 번째로 비상계엄의 내란 여부를 가리는 판단이 된다. 앞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1일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면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위로부터의 내란’이라고 규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역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의 부작위에 의한 책임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이 적용될지 관심이 쏠린다.
한 전 총리 사건 1심 재판부는 계엄 당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단전·단수 관련 논의를 나눴다고 판단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는 오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