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의회는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윤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가결 통과됐다고 12일 밝혔다.
이 개정규칙은 공무국외출장의 사전 검증부터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체계화하고, 주민 참여와 정보 공개를 확대해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출장 심사 기준에 ‘용인시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신설 △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모 절차 도입 △심사위원회 대면심사 원칙 명문화 및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 허용 △출장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수렴과 재의결 절차 규정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전까지 공개 및 10일 이상 주민 의견 청취 △출장보고서 심의 절차 신설 및 결과 공개 △출장경비 집행 범위 명확화 및 추가 비용 제공·수수 금지 △부적정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징계 및 징계현황 공개 규정 신설 등이다.
이윤미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은 의원 개인의 일정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으로 수행되는 공적 의정활동”이라며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출장 전 과정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공무국외출장 제도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