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가 내려지며 수도권의 폐기물이 민간 업체를 통해 지방에 유입되기 시작했다. 각 지자체마다 환경오염과 정책적 불평등으로 인한 시민·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키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진시도 지역내 폐기물 반입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생활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 를 위해 처리업체와 업무 협약에 들어갔다.
오성환 시장은 12일 시청에서 폐기물 소각업체인 ㈜대성에코에너지센터, 리뉴에너지충청㈜와 당진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내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키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시는 환경부 지침을 인용해 초기 수도권 외 지역으로 위탁 처리되는 물량은 전체 발생량의 1.8% 이지만 향후 늘어날 우려에 지역 사회는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당진시의 경우 지난해 말 지역 소각업체와 수도권 소재 기초 지자체가 계약을 체결해 1100t의 반입 사례가 확인되며 민관의 공동 대응이 높아진 상황이다.
협약 내용에 따라 △당진시 생활폐기물의 우선적 처리 △서산시 광역 자원회수시설의 잔여 물량 및 보수 기간 중 긴급 물량 처리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 가연성 폐기물의 신속 처리 등에 합의했다.
페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위탁 처리 자제와 기계약 체결된 수도권 물량에 대해서는 반입 시기와 물량을 조절한다. 업체의 반입 불량도 행정기관에 투명하게 공개토록 못 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