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재정 지원 구체화 등 과제 산적

통합특별법 행안위 통과…재정 지원 구체화 등 과제 산적

신재생에너지·AI 등 핵심 특례 일부만 반영…부시장 4명 차관급 격상 포함
전기요금 차등제‧영농형 태양광 특례‧농지전용 허가‧연륙/연도교 재정 지원 등 미반영
신정훈 “시도통합, 역사적 첫걸음 분명하지만 아쉬움 커…실패 아니라 성공 향한 의미 있는 진전”

기사승인 2026-02-13 08:25:00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2일 밤 전체회의를 열고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신정훈국회의원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안이 12일 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 차원의 심사가 끝난 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7월 1일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2월 국회 법안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행정통합을 위한 입법 절차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안위 심사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은, 종전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정훈(나주‧화순, 민주)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글로벌 미래 첨단산업 거점을 조성하고 농어업의 스마트 혁신을 동시에 추진해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도록 설계됐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도 “시도통합은 역사적인 첫걸음인 것은 분명하지만, 통합의 이상에 비추어보면 여전히 아쉬움도 크다”며 “의원 정수의 대표성 부족, 불투명한 재정 원칙, 자치구 자치권 미흡, 낙후된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비전 부족 등은 끝까지 보완해야 할 숙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오늘의 논의를 실패가 아니라 ‘성공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부르고 싶다”며 “총리실과 정부도 약속한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법과 제도로 끝까지 책임 있게 담아내고,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보다 과감한 결단을 보여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에서는 통합특별시 부시장 정수를 4명으로 늘리고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한편,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설치와 지방채 초과 발행 허용 등 행정 체계 개편을 위한 공통 특례도 확정됐다.

그러나 연간 5조 원 규모의 예산지원이 명문화되지 않았고, 시‧도가 요청한 특례조항 대부분이 불수용되거나 수정 반영되면서 아쉬움을 남겼다.

김민석 총리가 약속했던 ‘연간 4조 원 5년간 20조 원 재정 인센티브 지원’ 약속은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 의무화”라는 포괄적 문구로 대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남과 광주가 당초 특별법안에 담은 특례조항도 총 386개 조문 중 119건이 중앙부처 심의과정에서 불수용됐고, 이후 31건의 필수 특례를 선별해 재차 수용을 촉구했으나, 19건 만이 전부 또는 일부 수용되는데 그쳤다.

전부 반영된 특례 법안은 신규 면허 양식장 및 어업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이양하는 ‘수산자원 개발 등에 관한 특례’와 국가에 송전․변전설비 확충, 에너지 저장장치(ESS) 설치 등 계통포화 해소 대책 마련 의무를 부과하는 ‘재생에너지 계통 포화 해소에 대한 국가 지원특례’2건에 그쳤다.

시‧도가 요구한 핵심 조항 중 전기요금 차등제와 영농형 태양광 특례, 그린벨트 및 농업진흥 지역 해제, 농지전용 허가, 연륙‧연도교 재정 지원 등은 포함되지 않아 앞으로 법사위 심사 과정 등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으나 재정 지원 5조 원을 법에 명시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상임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마지막까지 정부와 국회의 긴밀한 노력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법안 통과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2월 내 특별법 통과를 이뤄내고, 오는 7월 대한민국 광역통합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신영삼 기자,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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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