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음파일과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압수물 모두를 위법수집증거로 보고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모두 뒤집은 것이다.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로 꼽힌 이정근 전 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알선수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임의제출로 확보된 휴대전화 자료를 별건인 돈봉투 사건 입증에 활용한 것은 적법절차에 어긋난다고 본 것이다.
또 1심이 먹사연의 회계 장부, 통장 거래 내역, 후원자 명부 등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한 것과 달리, 2심은 이 역시 영장주의에 반해 수집된 증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처럼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 범죄사실의 관련성을 인정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먹사연 사건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압수물이 영장 없이 증거로 사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적법 절차를 두텁게 보호하는 수사기관의 주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지역본부장과 국회의원들에게 총 6650만원 상당의 돈봉투를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특가법상 뇌물·정당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총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이 가운데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여수국가산단 소각시설 허가 청탁과 연계해 4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