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택 국회의원이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이원택 의원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로 전북도민들도 가사·소년 사건에 대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이른바 전주가정법원 설치법은 2028년 3월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은 전주에 가정법원 본원을 두고, 군산·정읍·남원에 각각 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정법원은 이혼·상속 등 가사 사건과 소년·아동 보호사건을 전담하며, 분쟁 해결을 넘어 가정의 회복과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는 전문법원이다.
이 의원은 “전주가정법원 설치법 국회 통과로 오랜 기간 가정법원 부재로 불편을 겪어 온 전북도민의 숙원이 제도적으로 해결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전북은 170만명이 넘는 인구와 상당한 사건 수요에도 불구하고 전주지방법원 민사부가 가사·소년 사건을 함께 담당해 왔고, 최근 3년간 가사소송이 매년 1400건을 웃도는 상황에서 전문법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법안 통과로 전북 역시 전문법관 중심의 세심하고 신속한 재판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전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성과는 이성윤 의원의 대표 발의를 비롯해 이원택·정동영 의원 등 전북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은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