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특별시, 본회의 문턱만 남았다…“391개 특례 조문 담아”

대구경북통합특별시, 본회의 문턱만 남았다…“391개 특례 조문 담아”

핵심 특례 40건 중 28건 반영…산업·도시·문화·재정 권한 강화

기사승인 2026-02-13 17:07:00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이 지난달 20일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기대와 우려 속에 추진 중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구시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이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특별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심사를 이어간다.

이번 법안은 10일부터 12일까지 열린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광주전남, 대전충남 특별법안과 함께 논의됐다. 대구경북 특별법안은 당초 335개 조문에서 256개 조문이 반영되고, 135개 신규 특례가 추가돼 총 391개 조문으로 확대됐다. 

정부 협의 과정에서 불수용 또는 수정 의견이 제시됐던 핵심 특례 40건 중 28건이 소위 심사에서 반영되며 상당 부분 보완됐다.

통합 자치단체 명칭은 ‘대구경북통합특별시’로 확정됐다. 기존 특별시와의 법적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자치법 체계 내에 ‘통합특별시’를 신설해 법적 위상과 독자 권한을 명확히 했다.

행정·재정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단계적 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관,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부시장 수 확대, 통합특별시 의회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과 예산 독립성 강화 등이 포함됐다. 주민참여예산제 확대와 시민모니터링 제도화도 명문화해 자치권과 투명성을 높였다.

산업·과학기술 분야에서는 10개 특구 의제와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권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특례가 반영됐다. 철강·조선 등 국가기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인공지능반도체 전략거점 조성,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운영 특례도 담겼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인·허가 의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요청 권한, 공공주택지구 조성 승인 권한,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특례 등이 포함됐다. 

문화·인재 분야에서는 세계문화예술수도 조성, 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육성, 야간관광도시 및 관광진흥기금 운영 특례,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과 우수 인재 정주 여건 개선 등이 반영됐다.

다만 정부 재정지원의 구체적 규정과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설치, 균형발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일부 현안 조문은 최종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향후 2차 법률 개정을 통해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통합은 지역 생존과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더 이상 미래 세대에 미룰 수 없는 선택”이라며 “재정지원 규정과 일부 특례 미반영 부분은 개선안을 마련해 2차 개정을 추진하고, 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재용 기자
ganada557@hanmail.net
최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