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식 교육감, “행정통합, 교육재정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임종식 교육감, “행정통합, 교육재정 안정성부터 확보해야”

경북의 지역 특수성 반영 계속 노력

기사승인 2026-02-14 11:29:26
임종식 교육감.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관련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의 전환점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 분야의 안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 회의에서 대구·경북을 비롯한 광주·전남, 대전·충남의 행정통합 특별법안 3개 모두 의결했다. 

이어 법사위에서 위헌 및 타 법령과의 충돌 여부 등의 심사를 가진 후 본회 의결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를 통과하면 오는 6월 지방선거 통합 단체장 선출, 7월 대구경북특별시가 출범하게 된다.

이에 임 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어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통합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교육재정 보장 문제가 충분히 논의되고 법률에 명확히 담기길 기대한다”고 이렇게 밝혔다.

임 교육감은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교육행정체계 통합 △교직원 인사 및 조직 정비 △교육정보시스템 통합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등 구조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및 시‧도세 전입금 감소로 최대 약 7000억원 규모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재정 구조에 대한 법률상 근거가 분명히 담겨야 교육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임 교육감은 “교육은 장기적‧지속적 투자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재정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으면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추가 재정 수요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이 명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경북교육청은 앞서 권역별 공청회를 가진 결과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방과후학교 교육과정 운영 특례와 학교급식 특례 조항의 삭제를 요청하는 의견을 교육부에 제출했으며, 해당 의견은 최종안에 반영됐다.

임 교육감은 “개별 조항의 정비도 의미가 있지만, 통합 이후에도 교육의 질과 형평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는 일이 더 본질적 과제”라며“지방 소멸 대응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통합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통합 이후 확대될 교육행정 수요와 광역 교육체제 전환에 따른 재정 부담을 고려할 때 교육재정의 법적 보장 장치가 더욱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경북의 지역 특수성을 반영해 학교와 학생 모두가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
노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