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사실 아냐

조달청, '제설제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 사실 아냐

우수제품은 외부위원 심사위가 기술·품질 평가
업체 요청에 따라 단가계약 후 종합쇼핑몰 등록
실제 계약자·구매금액은 국가·지자체 등 수요기관이 선택
조달청이 특정업체 구매 유도 불가

기사승인 2026-02-14 11:17:59 업데이트 2026-02-14 11:44:19

조달청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조달청 제설제, 특정 업체 몰아주기 등 각종 특혜의혹’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조달청은 납품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특정업체의 제품구매를 몰아주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언론은 ‘우수조달업체인 A사는 고상제설제로만 2022년 수의계약을 통해 550억 원이 넘는 계약을 달성한 가운데 이는 같은 해 나라장터으로 판매된 고상 제설제 판매금액보다 많다며 관련 업계에서 특혜의혹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조달청은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한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으로 지정하고, 업체요청에 따라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제품을 종합쇼핑몰에 등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국가,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개별 수요기관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재된 다수의 제설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실제 계약자 및 구매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달청은 납품 과정에 개입할 수 없고, 특정 업체의 제품구매를 몰아주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사와 단가계약으로 수의계약한 554억원은 실제 구매금액이 아니다”라며 “A사가 3년간 공급가능한 규모를 추정한 금액에 불과하므로 특정 업체에 대한 혜택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이재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