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으로 약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고 19일 밝혔다.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은 항만법에 따라 민간이 관리청(지방해양수산청,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항만시설의 신축, 개축, 보강, 유지보수, 준설 등의 공사를 시행하는 민간 투자제도다.
지난해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과 7개 지자체에서 총 185건의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해 약 5404억 원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했다.
항만시설별로 살펴보면전기·신재생에너지 등의 기타시설이 82건(282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화물유통(42건, 1206억 원), 하역설비(17건, 628억 원)순으로 나타났다.
항만구역 내 태양광 발전시설 구축과 자동화 스마트 물류창고 건설 등 친환경‧고부가가치 물류 기능 수행 시설을 도입하고자 하는 민간투자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앞으로도 항만개발 실수요자들이 항만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하고 비관리청 항만개발사업의 행정처리 효율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