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시는 반려동물을 잃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심리적 상실감을 달래고 올바른 반려동물 장례문화 정착을 위해 지난해부터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19일 시 관계자는 “사업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경우 15건을 접수 받았다”면서 “올해는 해당 예산을 1000만원(시 부담분)으로 늘려 50건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총장례비 35만원 중 천안시가 20만원을,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이 10만 원을 지원한다. 보호자는 5만원만 부담하면 염습, 추모 예식, 화장, 기본 유골함 제공 등 표준 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의 경우 운구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
이 사업은 반려동물의 사체를 불법 매립하는 등 비인도적 처리를 방지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합법적으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희망자는 지정 장례업체인 21그램 천안점(1688-1240)에 문의 후 증명서류를 갖춰 방문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등록된 반려견을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독거노인(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