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의지를 밝힌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방탄용”이라고 비판하며 해당 법안들에 대한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3대 사법개혁 법안을 어떻게 민생 개혁 법안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며 “이 대통령은 말로는 모두의 대통령을 외치면서 뒤에선 집권여당 돌격대를 앞세워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악법 처리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회기 내로 이른바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을 순차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면서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여당 의원들의 선동을 즉각 중지시키고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자제시키는 것이야말로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철갑 방탄 3법’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덜겠다며 재판 지연과 비용 부담을 국민에게 전가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법”이라고 맹폭했다.
그는 “법왜곡죄가 통과되면 (판검사) 판단은 위축되고 재판은 더욱 보수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 심리는 길어지고 선고는 늦어질 것”이라며 “그 사이 전세보증금 반환, 임금체불, 산재, 교통사고 피해처럼 하루가 급한 사건들이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재판소원 도입은 분쟁을 더 길게 만들 것”이라며 “버틸 자금과 시간을 가진 쪽이 유리해지고 여력이 부족한 국민은 중도에 포기하거나 손해를 감수한 합의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했다.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는 “대법관이 증원되면 1·2심이 약해져 민생 재판은 더 늦어질 것”이라며 “상고심 적체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재판 지연은 더 심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공론화가 전제돼야 한다. 헌법과 충돌하는 쟁점은 더욱 신중한 절차 속에서 다뤄져야 한다”며 “이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재판 시간과 비용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방탄 패키지라면 거부권 행사로 멈추고 국민과 함께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사실상 4심제인 재판소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법사위 강행 통과는 국가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입법 폭주”라며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 개혁이라는 구호만 외치며 끝내 국민을 끝없는 소송의 고통 속으로 밀어 넣으면서까지 지키려는 것이 누구를 위한 정의인지 민주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 회복에 모든 역량을 쏟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