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1심 무기징역…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

尹 내란 1심 무기징역…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

기사승인 2026-02-19 16:25:24 업데이트 2026-02-20 09:54:20
윤석열 전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범행을 주도했고 다수 인사를 범죄에 가담하게 한 점을 무겁게 봤다. 다만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려 한 정황이 있으며 주요 계획이 대부분 실행되지 못하고 실패로 돌아간 점, 전과가 없고 고령인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의 내란죄 기소는 위법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이 사건의 사실관계 핵심은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국회가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저지·마비시킬 목적’ 아래 계엄을 선포했고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은 폭동에 해당한다”면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 대해서는 폭동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김용군 전 제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 대해서는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형량은 윤 전 대통령 무기징역을 비롯해 김 전 장관 징역 30년, 노 전 사령관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조 전 경찰청장과 김 전 서울경찰청장, 목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각각 징역 12년, 10년, 3년이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김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