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에 즉각 항소를 촉구했다. 2심부터는 내란 전담재판부가 사건을 맡게 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국민 법감정을 강조하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 선고를 압박하는 한편, 향후 사면 가능성까지 원천 차단하는 입법 카드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직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최고 사형, 최저 무기징역뿐”이라며 “조희대 사법부는 내란 수괴에게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흔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판결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달려온 시민들과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목청껏 외쳤던 국민의 ‘빛의 혁명’에 대한 명백한 후퇴”라며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매우 미흡한 판결이다. 국민은 조희대 사법부의 행태를 못마땅하게 생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향해 항소를 촉구하며 “윤석열에 대한 단죄가 국민의 열망만큼 이뤄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사법 정의,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에 대한 끈을 놓을 수 없다. 아직 2심과 대법원이 남아 있는 만큼 우리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내란 특별검사 측이 항소할 경우 사건은 내란 전담재판부가 맡게 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설치된 전담재판부는 오는 23일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한 ‘내란 전담 재판 체계’가 본격 가동되는 셈이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이 선고되지 않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12월 “내란 전담재판부를 만들어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담재판부는 지난달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관련 사건을 다른 재판에 우선해 처리하도록 규정돼 있다. 여기에 내란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1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항소심 선고를 마치도록 한 특검법 규정도 적용된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신속한 결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동시에 ‘내란죄 사면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과거 내란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된 데 이어 특별사면까지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사면법 개정안 23건은 모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내란·외환 범죄를 사면·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장 먼저 사면금지법을 발의한 이기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범의 사면을 금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겠다”고 말했고, 김용민 법사위 여당 간사도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 국회는 사면금지법을 바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대표가 이날 “내란 우두머리 전두환을 감형했던 사법부의 관행이 남아 오늘날 또 다른 비극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한 만큼 법안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이제까지는 1심 판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지켜보자는 분위기였지만, 오늘 판결로 이제 논의 재개할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