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모의 및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선고 당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고 보고 내란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전 장관이 이러한 행위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계획 대부분이 실패로 돌아간 점, 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봉쇄 및 장악하려 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는다.
또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이재명 대통령(당시 민주당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이 포함된 명단을 불러주고 이들을 체포·구금하라며 주요 인사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