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한 법원 판단에 대해 “‘결과적으로’ 실패한 내란 혹은 초범, 고령 등의 이유로 감형을 해준 판단이 과연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지도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정 장관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양형에 군대를 동원해 국가를 전복하려 한 군사반란의 중대성과 위험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의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향후 항소심에서 엄중하게 다투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오늘 12·3 내란 우두머리와 주동자들에게 선고된 1심 판결로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며, 어떤 권력자라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주의를 무력화시키려는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권력 찬탈 시도는 더 이상 성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부수려 한 헌법의 이름으로 증명해냈다”며 “우리 민주주의의 저력”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오늘 판결이 12·3 내란으로 상처 입은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국민의 마음을 보듬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다시 세우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 이유와 관련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 시켜 사회적 손실을 일으켰다”고 설명하면서도, 계획 대부분이 실패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고령인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